뙤약볕서 휴일 없이 일하다 사망한 용접공 '업무상 재해' 인정

2015-02-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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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름철 공사현장에서 휴일 없이 일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최주영)는 경기도 김포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급성심장사로 숨진 용접기능공 김씨(사망당시 50세)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유가족은 김씨가 뙤약볕 아래 18일 동안 휴일 없이 일하다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1심 재판부 또한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를 부검한 결과 심장질환 증상이 발견된 점, 18일 동안 휴일 없이 근무하긴 했으나 초과근무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공사현장에서 18일간 휴일 없이 용접 등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이라며 "열악한 작업환경과 그로 인해 단기간 가중된 피로로 몸 상태가 악화돼 급성심장사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작업환경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원인과 관계가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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