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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음식업, 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배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 상당수가 재벌 기업 계열사라는 점을 감안해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다수인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의 영역 확장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어묵, 원두커피, 주조, 남자·청소년 정장, 레미콘 등 중소기업 적합 업종도 부수업무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또한 부수업무 영역으로도 확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