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낸다” 법안 발의

2015-02-20 11:5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는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할 수 있지만 범칙금은 여전히 지정기관에 '현금으로만' 납부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우남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생계형 택시 사업자나 트럭 운전자는 생계로 바빠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 어려움으로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면허 정지 외에도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범칙금도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