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19일 서울서부지법은 BMW 승용차로 행인 2명과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모(27)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2일 오전 5시경 대구에서 상경한 우씨는 신촌 로터리 부근에서 시속 150㎞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25)씨를 치고 달아났다.
멈추지 않은 채 질주하던 우씨는 또 다른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던 B(18)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쳤고 B군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우씨가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우씨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우씨가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줬기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