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 인터넷 카페 이용… 전세 보증금 가로챈 30대 실형

2015-02-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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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부동산 직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 카페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억대의 전세보증금을 사기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부터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의 조건으로 동거인과 임차해 살고 있었다. 이 임대차 계약은 동거인 명의로 돼 있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동거인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0월 중순께 한 포털사이트 부동산직거래 카페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이 글을 보고 찾아온 A씨에게 "내가 전세보증금 2억원에 임차해 살고 있는데, 당신이 6500만원을 내면 방 한 칸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A씨로부터 6500만원을 받아챙겼다.

A씨는 실제로 이 집에 들어와 몇 개월 동안 살았다. 그러다 이듬해 5월이 되자 김씨는 A씨에게 집주인의 월세인상을 들먹이며 A씨에게 1년치 월세 100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다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 인터넷 카페에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찾아온 B씨에게 보증금 6000만원, 월세 10만원에 방 한 칸을 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또 두 달 뒤에는 B씨에게 '보증금을 더 지급하면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총 70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

김씨는 A씨와 B씨에게 보여주기 위해 실제 집주인 이름으로 도장을 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 결국 김씨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사기 행각도 들통이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동종의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1억3700만여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 아직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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