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진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거해 실시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3층 미만, 연면적 1,000㎡미만 가운데,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재건축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며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 재산세는 5년간 10%가 감면된다.
또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이 아니더라도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며“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