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최대 15% 함유된 건축자재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70년대 주택과 공장을 짓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하지만 발암물질로 인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2009년부터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슬레이트 건축자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에 별도의 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에 지붕이나 벽체에 쓰인 노후한 슬레이트 자재를 철거하려는 가구는 이달 9일부터 다음달 6일 사이에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인의 소득수준과 건축물 노후 정도, 슬레이트 제거면적 등을 고려해 모두 15가구를 선정,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가구당 336만원까지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이나 벽체 설치는 해당가정에서 부담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