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허가 없이 불법으로 품목을 제조,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경남 양산시 소재 모업체 대표 정모씨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이나 공방 등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가 부적합한 환경에서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상처나 비염 치료’ 또는 ‘벌레 퇴치’ 등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온라인 거래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이와 관련한 의약품 등의 불법 유통에 대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