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3년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은 매 짝수달에 지급받는 상여금 700%와 설과 추석때 받는 100%를 포함한 총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현재 각 조선소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뉘앙스지만 셈법은 다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통상임금 1차 판결에서 사측이 승리한 상태에서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특히 노조측이 주장중인 200%의 설·추석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동종업계의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한 상태다.
즉 1심에서 사측이 승리한 뒤 향후 업계 결과에 따라 추가협상에 나설 예정인 만큼 한층 여유로운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노사는 동종업계 통상임금 관련 추이를 지켜본 뒤 이를 통상임금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그 기준은 동종업계 통상임금 '판결' 결과에 따르는 것이 아닌 '잠정합의안'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이미 현대중공업은 노사간 통상임금을 700%로 합의 한 상황에서 만약 법원의 판결대로 100% 인상된 800%로 인상이 될 경우 대우조선측은 노사간 통상임금 교섭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삼성중공업측은 신중론을 펼치는 상황이다. 통상임금 협상을 앞둔 상황인데다 사측이 제시한 통상임금 제시안을 노동자협의회측이 거부해 추후 재논의에 나설 예정인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각 사마다 개별 통상임금 재판이 걸려 있다. 우리의 경우 1분기 내 변론기일이 잡혀있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면서 “자사 통상임금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현중 재판결과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측에서 600%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을 노조에 제안했지만 노조에서 원치 않았고 이에 통상임금 관련해 노사간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업계와 노동계 등은 이번 판결결과에 따라 현대중공업 사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6300억원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4000억원대 후반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비용은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현재 통상임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조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경우도 현대중공업 기준을 대입할 경우 약 최소 수천억원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맥쿼리 증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구직 인력의 70%를 생산직 근로자로 보고 주당 2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가정 하에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업체가 부담해야 할 일시적인 비용을 561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주원 맥쿼리증권 연구원은 “현대중공업은 2610억원, 삼성중공업은 1350억원, 대우조선해양은 1290억원”이라고 밝혔다.
한 대형 조선소 관계자는 “현재 협상 및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정확한 액수 산정은 어렵다”면서 “하지만 증권가에서 제기한 액수는 생각보다 적게 책정된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