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을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15일 수지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수지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H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