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는 15일 “LG디스플레이가 경쟁사에 대한 음해를 지속하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 담당 임원 김모씨는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경쟁사의 영업비밀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에 “LG디스플레이가 스스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3일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 의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자사의 대형 OLED 기술 탈취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삼성은 경쟁사를 상대로 한 기술유출 수사 의뢰, 경쟁사 기술 불법 취득, 특허 소송 등 기업의 사업 외적인 수단을 통해 경쟁사 흠집내기에 힘을 쏟는 행태를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어 “수원지방법원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6명 중 5명과 LG디스플레이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유출됐다고 하는 자료 대부분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LG디스플레이가 자료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LG디스플레이의 조직적인 기술유출로 인해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원에 이른다고 언급해왔던 삼성디스플레이의 과대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또한 “삼성디스플레이는 정작 2010년부터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 의도적으로 접근, 장비구매에 대한 거짓약속을 통해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기술을 빼내갔다”며 “2월 13일 검찰의 OLED 기술유출 사건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은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를 순차로 방문해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페이스 실(Face Seal) 주요 기술자료’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고 중소형 패널에 대한 합착 테스트를 총 2회 실시하는 방법으로 자사의 영업비밀을 손쉽게 불법 취득했다. 테스트 결과가 좋자,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중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 의사를 물은 뒤, LG와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협력업체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검 특수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5명을 기소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