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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하수도법 개정안 시행령. [자료=환경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2/15/20150215095104555719.jpg)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하수도법 개정안 시행령. [자료=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하수관로 분야만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공공하수도 시설 기능유지 및 적정운영을 위해 5년마다 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해 불량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만을 별도로 등록해 소규모 전문 업체의 시장 진출 활성화와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술진단 분야를 공공하수도 전 분야에서 공공하수도 분야, 하수관로 분야 2개로 분리하고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등록 요건이 완화됐다.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세부 등록요건은 폐쇄회로TV 등 시설·장비 12종, 기술인력 5명을 갖추도록 해 기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록요건인 시설·장비 26종, 기술인력 11명에 비해 요건이 낮아졌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에서 경쟁력을 갖춘 소규모 전문 업체 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시행하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소규모 전문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업체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하수관로 시설 진단과 개·보수 등 하수도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나 대형 공사장 주변에서 땅꺼짐(지반 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하수관로에 대해 올해부터 2016년까지 정밀하게 조사하는 사업으로 국고 625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