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정지신청 기각(1보)

2015-02-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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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지난 6일 오전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 자치회관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2시간 30분 만에 중단했다. [사진=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법원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승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이 행정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지난 6일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30분 만에 중단한 바 있다. 이후 1주일간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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