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과대포장 검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설날 명절을 맞아 1차 식품 등 선물세트가 많이 유통되는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포장 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제조사와 수입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시청결과 정경용 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자원낭비일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설 연휴기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판매자는 물론 제조사 스스로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