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2심은 선거운동의 목적성과 능동성이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선거 국면이 되면 북한이(인터넷에) 글을 많이 쓰니까 대응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한 각종 활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다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2개를 해당 직원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해 파일에 담긴 트위터 계정과 작성된 글을 모두 유죄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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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킬 목적을 갖고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