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12일 구로호텔에서 '2015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열고 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와 협업 과실을 분배하는 성과공유제의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12월 산업부의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1차-2·3차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176개 1차 협력사를 중심으로 다자간 성과공유제 과제를 발굴·협약하도록 유도한다.
이외에 4월 중 대기업, 공공기관, 협력사와 함께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열고, 민관공동투자 등 정부과제 추진 시 2·3차 협력사를 포함해 과제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2월 현재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은 대기업 84개사, 1차 협력사 49개사, 공공기관 44개사 등 모두 177개사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