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짝수 달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상여금 800%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현대미포조선도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근기법을 적용해 소급분 임금을 받으면 전체 금액에서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