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 교과서에 일제 위안부 만행 충실하게 기록 예정”

2015-02-12 14:48
  • 글자크기 설정

위안부 소녀상[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11일 “이번에 개정되는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꼭 넣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할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이같은 만행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걸 가르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우리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기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황 장관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회의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분석한 결과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만 간략히 언급하는데 그치고 일본의 역사왜곡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가 2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에 대한 설명과 일본 아베 정부가 그 정신을 계승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종뿐이고, 중학교 역사2 교과서 9종 중에는 그런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없다”며 “우리 학생들이 과거 일본의 만행과 민족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교과서에 충실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교육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마땅히 교과서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황 부총리의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이날 교육부에 교과서 집필기준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서면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의원실에 보낸 답변자료에서 예시임을 전제로‘일본군 위안부’관련 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답변자료에서 예를 들어 ‘태평양 전쟁 기에는 징용․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강행했고,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서술한다’는 현행 교과서 집필기준을 ‘태평양 전쟁 기에는 물질적 수탈과 징용․징병 등 인적 수탈을 강행하였으며 특히, 일본 정부 주도로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여 여성 인권이 유린되었음을 서술한다’로 오는 9월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