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소방 본부장, 독립적 인사‧예산권 행사 불가?

2015-02-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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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과정에서 지원인력 반영 안 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여야가 작년 10월 31일 ‘세월호 3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중앙소방본부가 조직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직제안에 기획조정관 등 지원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각 본부별로 독립적 인사 및 예산권 행사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안전처 기구 및 조직도를 보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산하에 인사와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관이나 기획예산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에 따라 중앙소방본부 산하에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을, 해양경비안전본부 산하에 해양경비안전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장비기술국을 두고 있고, 소방정책국에서 소방관련 예산 및 인사 관리, 해양경비안전국에서 해양경비안전 관련 예산 및 인사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조직에서 인사‧예산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본부장과 같이 차관급인 경찰청 역시 국장급인 기획조정관과 경무인사기획관을 두고 있고, 이 두 부서에서 각각 예산과 인사를 전담하고 있다.

인력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본부와 해경본부의 인사 및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라는 것이 국회의 합의사항인데, 손발도 없이 무슨 인사와 예산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안전처는 조속히 직제개편을 통해 각 본부가 원할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인사와 예산지원인력을 충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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