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KT의 보편적 역무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금을 485억원으로 산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과 관련해 KT를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분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도 서비스별 손실 보전금은 시내전화가 148억원, 공중전화 165억원, 도서통신 86억원, 선박무선 86억원 등 총 485억원으로 전년보다 10억원이 늘었다.
시내전화는 손실 개선이 장기간 불가능한 지역으로 꼽히는 '만성적순손실권역'이 12개에서 10개로 줄어들며 손실 보전금도 24억원이 감소했다.
공중전화 등 3개 서비스는 관리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손실 보전금이 늘었다.
주요 사업자별 분담액을 보면 SK텔레콤이 전년도 169억원(35.6%)에서 11억원 늘어난 180억원(37%)으로 가장 많으며, KT는 17억원 줄어든 162억원(33.4%)으로 산정됐다.
LG유플러스는 96억원(19.8%), SK브로드밴드 25억원(5.2%) 등이다.
KT와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예정된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한 뒤 회계자료 검증 뒤 확정 손실보전금을 상호 정산할 계획이다.
20여개 분담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 삼성SDS, SK텔링크, CJ헬로비전, KT파워텔, 온세텔레콤, 씨앤앰,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KCT, 티브로드한빛방송, 데이콤크로싱(신규), 케이티샛(신규), 에넥스텔레콤, LGCNS, KDDI코리아, 현대오토에버시스템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과 관련해 KT를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분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도 서비스별 손실 보전금은 시내전화가 148억원, 공중전화 165억원, 도서통신 86억원, 선박무선 86억원 등 총 485억원으로 전년보다 10억원이 늘었다.
시내전화는 손실 개선이 장기간 불가능한 지역으로 꼽히는 '만성적순손실권역'이 12개에서 10개로 줄어들며 손실 보전금도 24억원이 감소했다.
주요 사업자별 분담액을 보면 SK텔레콤이 전년도 169억원(35.6%)에서 11억원 늘어난 180억원(37%)으로 가장 많으며, KT는 17억원 줄어든 162억원(33.4%)으로 산정됐다.
LG유플러스는 96억원(19.8%), SK브로드밴드 25억원(5.2%) 등이다.
KT와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예정된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한 뒤 회계자료 검증 뒤 확정 손실보전금을 상호 정산할 계획이다.
20여개 분담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 삼성SDS, SK텔링크, CJ헬로비전, KT파워텔, 온세텔레콤, 씨앤앰,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KCT, 티브로드한빛방송, 데이콤크로싱(신규), 케이티샛(신규), 에넥스텔레콤, LGCNS, KDDI코리아, 현대오토에버시스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