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은 신축한 주택에서 설을 보내고, 영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주에게는 설 전에 개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과 관련된 공사대금 및 노임지급으로 훈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군은 이 기간 내에 접수되는 건축물 사용승인업무는 종전 최소 5일에서 15일정도 소요되던 것을 건축단독 민원은 최대 2일, 건축복합민원은 4일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건축사사무소에도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동안 건축물 사용승인은 통상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거쳐 합격된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을 처리하나, 건축복합민원은 각 담당자별로 현장 확인 등 개별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돼야 사용승인 가능해 평균 일주일 이상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