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노래방에서 추태를 보인 교장 2명이 결국 해임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노래방에 안 왔다는 이유로 여교사 등의 허벅지 등을 발로 찬 A 교장에 대해서 해임을 의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같은 학교의 여교사를 성추행한 원주지역 B 교장의 해임도 의결했다. B교장은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0시 노래방에서 여교사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A 교장은 국가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위반과 폭행 및 강요 등의 사유로, B 교장은 성추행 문제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해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