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되는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설 명절에 주로 사용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여부와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지 않는 부정유통행위와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 비율을 속이는 행위,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매장과 슈퍼, 전통시장, 가공업체 등 농산물 취급하는 업소이며, 이번 조사에서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현장조사와 함께 서류조사도 병행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