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환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으려면 따를 수밖에 없는 선택진료가 2017년에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액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사실상 폐지하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로 기존 80%에서 진료과목별 30%대로 대폭 줄인다.
이어 2017년에는 33% 선택의사의 비급여 선택진료비에 대해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간병비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 환자 자신이 전액 내야 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선택진료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진찰뿐 아니라 입원, 검사, 마취, 방사선치료, 정신 요법, 처치수술, 한방의 부황이나 침 등 총 8가지 항목에서 선택진료 의사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환자가 선택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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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만 해도 병원 재직 의사 중에서 80% 범위에서 병원장이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수 있어 전문의는 사실상 대부분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했다.
더구나 병원과 병원소속 의사들에게는 주요 수익원이다 보니 민간병원뿐 아니라 국립 의료기관마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국립재활원을 감사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 5월까지 국립재활원의 선택진료 의사 4명은 학회 참석이나 휴가 등을 이유로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 동료 의사에게 대신 진료를 맡겼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챙기다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팀에 따르면 2012년 10~12월 병원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보호자 53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7%가 선택진료를 받았다. 또 11.6%는 선택진료를 받았는지조차 몰랐다.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학교병원·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83.1%는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선택진료 환자 대부분은 의사도 스스로 고르지 못했다. 응답자의 40.9%는 선택진료 의사를 비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