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과정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오종렬 전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야간시위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자정 이전의 시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일몰 이후 자정까지 시위는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법원은 이후 자정 전 야간시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오고 있다.
오 전 대표는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2006∼2007년 17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열고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가운데 야간 시위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