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전 한미FTA 협상대표 "美, 수입차에 관세 매길 방안 고려"

2019-01-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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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한·미FTA 협상대표가 2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 제공= 전경련]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한·미FTA 협상대표는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관련해 세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 같다고 밝혔다.

29일 커틀러 전 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상무부가 최고 25% 관세 부과,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량(ACES)' 관련 기술에 대한 제한, 앞서 두 방안의 절충안 등 세가지 제한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232조 적용 제외를 요청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면제 여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미·중 무역협상 등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미·중 통상협상은 진전이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합의 후에도 양국간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토론 참석자인 최석영 광장 고문, 이재민 서울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등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한국 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한·미 방위비 협상 등에 대한 반미 정서가 확산할 것을 우려했다. 협상을 통해 232조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이들은 미·중 통상 갈등이 한국에는 기회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이해관계에 집중된 합의에 이를 경우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시장경제국가들에는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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