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달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승용차와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이다. 시는 공회전 제한 지정지역 62곳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을 단속한다. 운전자가 없으면 공회전을 확인한 시점부터, 있으면 1차 경고한 뒤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관련기사김성훈(의정부시 정무 특보)씨 모친상의정부시,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 대상 #공회전 #과태료 #의정부시 #자동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