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2015-02-10 11:58
  • 글자크기 설정

- 전통시장 주정차 확대 허용 등 서민경제 활성화 기여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16개소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주정차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 전후 16일간(‘15. 2. 7 ∼ 2. 22 )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며, 허용시장에 대해서는 교통경찰 및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교통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번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은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하였으며, 주정차 허용시간은 시장별로 적의하게 운영하기로 하였다.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 누구나 쉽게 주정차 허용구간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정차 허용 구간 및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지양하고 소통위주로 관리, 주정차 허용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