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업체 기준은 △반복적인 악취 민원으로 시설개선이 시급한 경우 △악취 중점 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현장조사 결과 시설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부담 확보율 등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총 1억7500만원으로 업체별로는 방지시설 신규설치 5000만원, 시설개선은 30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의 70% 내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신청 현황에 따라 심사 후 개별업체의 구체적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보조금 지원신청 기간은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3월 중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도 검사결과 효율개선이 확인되면 6월 중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