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또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한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다음달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나 그 측근 등이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에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10일~ 3월 11일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설 연휴와 상관없이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 시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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