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마치면서는 동양 고전을 인용해 원 전 원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