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철거 강행 구룡마을 자치회관 '호화 별장' 방불(?)

2015-02-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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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남구청 제공]

[사진=강남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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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최근 강남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를 강행했던 개포동 구룡마을 자치회관이 특정한 이해 당사자들의 '아방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당초 농산물직거래 매장으로 신고됐다. 그렇지만 토지주 사무실 및 주민자치회 특정 간부의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돼 사용 중이어서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건물주인 ㈜구모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2014년 7월과 11월 두 차례 발생한 화재 이재민 6가구 16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강남구 확인 결과, 이들 중 4가구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옮겼고 2가구는 자진 이전하는 등 이재민 전원은 앞서 이주했다. 주민자치회관에는 주민자치회 특정 간부 한 사람이 2층을 주택과 사무실로 무단 점유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도 대토지주 자회사인 ㈜구모 관계자는 이달 5일 법원 심문 과정에서 이재민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허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재민이 전원 이주했다는 증거 자료를 요구, 강남구는 당일 변호사를 통해 이주 완료 증명자료 전달 뒤 다음 날 오전 7시 50분부터 정상적 행정대집행 절차에 나섰다.

강남구 관계자는 "철거 이전까지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행정대집행유보 등 어떤 결정도 없어 정상적 공무집행 중이었다. 하지만 집행 도중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서가 도달해 이를 존중하고 즉시 철거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철거 현장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목격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주민자치회관 1층은 회관이었지만 2층의 경우 주민자치회 특정간부의 주택과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돼 사용됐다.

2층 주택은 약 132㎡ 규모로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 고급 외제양주와 와인 수십 병이 진열장에 있었고 골프채, 대형 멀티비전과 돌침대, 고가 도자기 등이 놓여져 있어 '호화 별장'을 방불케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주민자치회관 2층 내부에는 TV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사치스러운 물품들이 너무 많았다. 협소한 공간에서 어렵게 지내는 구룡마을 주민들의 다른 주거시설과는 판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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