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1심에서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