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심리전단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했다.관련기사김용판 무죄 확정…폭로당사자 권은희 의원 “참담하고 답답”'2012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오늘 오후 2시 선고 #서울고법 #선거개입 지시는 인정돼 #원세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