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영업 문제로 임차인 소송에서 패소

2015-02-09 10:47
  • 글자크기 설정

리쌍[사진 제공 =정글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힙합듀오 리쌍이 임차인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최근 "리쌍이 이전 합의 과정에서 주차장 영업을 승인했던 만큼 세입자 서모 씨가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리쌍의 건물 임차인 서씨는 "리쌍이 약속을 어기고 주차장에서의 영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리쌍은 "서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 광고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 서씨가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