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인천경제청은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가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2월부터 인ㆍ허가되는 건축 현장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40% 이상을 목표로 하는‘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목표제’를 시행한다.
또 공사 착공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서약서 작성, 착공신고 자료공개를 통해 인천 지역의 영세 하도급업체와 건설자재업체의 영업활동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시공사로부터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매분기 제출받아 실적이 부진한 현장은 부진사유를 파악, 행정지도를 통한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실적이 우수한 건설사와 건설인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현재 25%에 머물러 있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40% 이상으로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