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금지약물 몰랐다…검찰 "2013년에도 처방받았다"

2015-02-08 06:01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혐의로 서울 중구 소재 T의원 원장 김모씨가 6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20일 금지약물 주사와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된 후 고소인과 고소인 측 참고인, 병원 관계자, 박태환 등 10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와 일본 판례 등을 들어 김 원장을 기소했다.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의사에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하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독일에서는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 대해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태환은 해당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도핑 테스트를 자주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태환의 기획사는 병원측에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문의했으나 금지약물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기획사가 해당병원에 진료 기록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이 기획사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환은 애초 주장한 지난해 7월29일 말고도 2013년 12월을 비롯해 몇차례 처방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