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로 일주일만에 2억8000만원 가로챈 일당 검거

2015-02-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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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보이스피싱 사기로 일주일만에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상대방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것처럼 겁을 준 뒤 유사 피싱 사이트로 유인, 개인정보로 돈을 빼간 중국동포 김모(24)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피싱 사이트에 입력한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활용해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고작 1주일여 만에 약 2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보이스피싱 '단골 멘트'임에도 피해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정보를 아무런 의심 없이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검찰 사이트와 매우 비슷했던 피싱 사이트 역시 피해자들을 믿게 한 요인이었다.

한 60대 피해자는 이들이 "돈을 안전한 계좌 한 곳에 모으라"는 '지시'에 전 재산 2억원을 한 통장에 몰아넣었다가 몽땅 털리기도 했다. 이 통장에서 김씨 등이 5000만원을 빼갔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도주 중인 다른 조직원들이 나눠 가져갔다.

경찰은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지금까지 파악된 7명 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통장과 계좌를 빌려준 20대 여성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무직인 이모(23)씨 등 여성 2명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높은 사람들의 돈을 세탁해주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김씨 일당에게 연락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다. 양도 대가로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김씨 일당과 함께 돈을 찾으러 가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인출 당시 김씨 일당은 이씨 등에게 "돈을 갖고 도망가면 위험해질 것"이라며 위협했고, 실제로 31cm 길이의 흉기를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 등은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유든 대가를 전제로 통장과 카드를 넘긴 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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