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기간 중에는 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를 집중 감찰하여,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금액을 불문하고 중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비리 개연성이 높게 나타난 공사감독, 용역, 민원분야에 대하여는 고강도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명절기간 주민불편 해소대책, 문서 방치 보안관리,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한다.
도는 이를 위하여 5개 반 25명의 감찰반을 편성․운영하고, 도 홈페이지에 설치․운영 중인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