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경품행사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넘겨 받은 라이나·신한생명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홈플러스는 소비자들이 경품 응모권에 적어 낸 개인정보를 건당 2000원씩 총 712만건을 7개 보험사에 팔아 불법 소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보험사들은 현재 내부 확인을 통해 정황을 파악 중이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롯데마트로부터 고객 개인정보 250만건을 건네 받아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라이나생명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롯데마트를 통해 개인정보 총 136만건을 수집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4800만원씩 연간 5억7600만원을 장소제공 및 광고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특히 라이나생명의 경우 전체 직원의 90%가 텔레마케터로 구성돼 있어 TM을 통한 보험모집이 업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11월 말 기준 라이나생명의 TM을 통한 초회보험료는 291억4200만원이며 홈쇼핑을 통해 모집한 초회보험료도 65억7500만원으로 생명보험사들 중 가장 많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라이나생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정보 DB 암호화 부분에서 취약점이 드러나 외부 시스템 침입 시 유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고객 정보를 미끼로 경품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성행하고 있어 고객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벤트 및 경품행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이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 불법 매매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사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