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서촌 일대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인 서울시는 5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서울 종로구 체부동 등 14개동 58만2297㎡ 일대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분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등이 제한된다.
도계위는 "지구단위계획과 상충되는 개발 행위를 미리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한옥 건축이나 열람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와 건축심의 신청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제한 고시일로부터 최대 2년이지만, 제한 기간 중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바로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