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도 모(73) 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12분께 청와대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정부에 불만을 토로하며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청은 조사에 착수했고, 피의자 전화기를 추적해 부산 해운대 모처에 있다는 정보를 받고, 부산경찰과 공조해 5일 0시 15분께 피의자인 도씨를 해운대구 좌동 ○○아파트에서 긴급체포,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의자 도씨는 부친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2년 동안 소송을 해오다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신청 기각 우편통지를 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해 항의하다가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