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15곳 적발

2015-02-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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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및 위반내용[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거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해온 식육가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23일 관련업체 83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15곳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유통기한 연장 표시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폐기용' 미표시 보관 3곳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등 4곳 △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 2곳 △보존기준 위반 1곳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4곳 등이다.

부산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 A사의 경우 62kg 분량의 포장육 유통기한을 원료육 유통기한보다 20일 연장해 표시해놨다가 압류됐다.

B업체는 -18℃이하로 냉동보관하게 돼있는 '우뽈살' 포장육 제품을 -2℃의 냉장 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하거나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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