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내 92농가 87천수의 가금사육농장에 대하여는 오리는 14일, 닭은 7일 이동제한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창원 주남저수지로부터 10km이내까지 예찰지역내에는 92농가 8만 7,000수의 가금이 사육되고 있다.
경남도는 AI 모니터링검사에서 양성 반응 사실을 확인한 즉시 예찰지역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지난 해 11월부터 철새도래시기를 맞아 주남저수지를 비롯해 창녕 우포늪, 장척저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소독과 주변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 해오고 있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AI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축산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등 철새출몰지역에 방문을 금지하는 한편, 농장으로의 야생조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함과 동시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뿐만 아니라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부터 전국 야생조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경기, 충남·북, 제주지역 철새도래지 등에서 채취된 야생철새와 분변 등에서 19건의 고병원성AI(H5N8)가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