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이후로 실시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교육 역시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 김환재 팀장은 아동학대의 정의, 유형, 아동학대에 따른 후유증 및 아동학대 범죄 ・ 처벌에 대한 특례법 등에 대한 설명을 골자로 하였으며,
특히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도 하다” 며, 보육교사는 일상에서 아이들을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주변인으로서 아이가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학대를 받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기에, 학대의 징후가 보였을 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이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들어 체감토록 하였다.
청주시는 1월 28일을 시작으로 총 2270여명의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이후 2월 9일(월) 청원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2월 25일(수) ․ 26일(목)은 흥덕구청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사 52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