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4일 박태환이 고소한 서울 중구 T병원 의사 김모씨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국내외 판례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환은 지난달 20일 의사 김씨를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김씨가 '네비도(nebido)' 주사를 박태환에 처방할 당시 남성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으로 인해 도핑 테스트에 적발될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남은 쟁점은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수영선수에게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행위가 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박태환이 주사를 맞으면서 신체의 기능과 완전성이 훼손됐다면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네비도는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여 갱년기 치료 등에 쓰잉는 약물로 이로인해 신체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꼭 몸이 아파져야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신체 기능이 악화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해도 당사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됐다고 받아들인다면 이 또한 과실치상의 '상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의 승낙이 없다면 아무리 치료의 결과가 좋아도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상해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한 국내외 판례를 조사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박태환에 대한 국제수영연맹(FINA)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