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두 형제를 둘러싼 금호가(家)의 상표권 판결이 6일 내려진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금호' 상표권과 CI 등에 사용되는 '윙' 마크를 두고 벌어진 금호가 상표권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금호아시아나의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이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며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5월 어음금 90억원을 돌려달라며 금호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자 금호산업은 대응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은 물론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 계열사 2곳에 대해서도 2009년 말부터 미납한 상표 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판결을 앞두고 양 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 상표권은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이 처음 사용한 만큼 양 사가 소유권을 절반씩 갖고 있어 지급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고, 금호아시아나 측은 "금호석유화학의 공동명의 상표권은 명의신탁이 된 만큼 실소유자는 당시 지주사인 금호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두 형제 중 한쪽은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가 승소할 경우 금호석유화학은 그동안 밀린 상표권 사용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며, 금호석유화학이 승소한다면 금호산업은 기업어음을 상환하고 양사 모두 상표권을 갖게 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상표권으로 얻는 수익을 양 사가 반반씩 나눠야 할 수도 있다.
특히 금호아시아나가 패소할 경우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인수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한편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같은 법원은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