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1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관련 후속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금융위는 주거·고용·복지 지원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방안으로 우선 3월부터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주택(LH공사 임대주택부터 시행 후 확대)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자가 대상이며 조건은 최대 1000만원, 금리 연 2.5%,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추가연장 가능)이다.
3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도 실시한다. 취업성공후 받는 취업성공수당을 제외하면 현행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이 모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소액대출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성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및 7등급 이하자이며 최대 300만원, 5.5%,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신청자가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증서를 발급받은 후, 미소금융 지점의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9월부터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세이빙도 실시한다.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가 10일 이하인 자)가 대상이며,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재산형성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이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배수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해주는 형식이다. 만기시 재단이 입금한 원금은 재단이 회수하고, 이용자는 본인이 입금한 원금과 이자전액(본인+재단 불입분 이자)을 수취한다.
미소금융재단이 이용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고, 만기시에는 은행이 미소금융재단에 재단이 불입한 원금을 바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리는 미소금융 사업 참여 5개 은행과 협의해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 이상(4%대 중후반)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용자가 월 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이 상품을 통해 약 2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