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인하 요구권' 제한…당국 조사착수

2015-02-02 07:3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은행들이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임의로 제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 은행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기간에 승진, 급여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보장돼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에서 자체 내규로 소비자들의 금리인하 요구 행사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 은행권을 상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일례로 A은행은 총 여신기간에 금리인하요구권를 2차례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B은행은 대출발생 후 6개월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금융위는 "이러한 행태는 불합리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후 은행별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기간·횟수 제한을 없애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조치가 완료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제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최근 크게 늘었다.

2013년 2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1년간 9만286건, 대출액 기준으로는 43조6665억원이 신청돼 8만5178건, 42조386억원이 받아들어졌다.

이는 1년전보다 신청기준 건수로 407%, 금액으로는 626% 늘어난 것이다. 인하요구가 수용된 것도 각각 413%, 731% 증가했다.

평균 금리 인하폭은 0.06%포인트로, 이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천52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대상을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대부분 은행이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작년부터 이를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할 것을 요청해왔으며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전 은행에 확대 실시되도록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