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5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전유형의원의 아동학대 근절 및 박인동의원의 남동구청 육상부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제2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6일부터 12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민창기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및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한민수 의장은 “금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지난해 논의되었던 사안들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도 구민의 작은 목소리와 열망에 부응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의정을 펼치며 구민을 위한 소통하는 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